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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성결교회 신축 · 대지 조사

능곡5구역 종교시설 부지
경계 · 치수 정보

재개발 계획도면에서 추출한 종교시설 획지의 형상, 변 길이, 변점 좌표, 접도 조건, 그리고 표고(Z)를 더한 3차원 좌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면에는 치수기입(DIMENSION) 객체가 없어 모든 수치는 획지 폴리곤 형상에서 직접 산출했습니다.

원본 (도로)C-003 도로계획평면도.dwg 레이어 000공통-base 도면단위 mm 표고 C-009 · 현황측량 작성 2026-07-30
대지면적
348.78
㎡ · 105.5 평
둘레
72.86
m · 7각형
외곽 폭
23.6 × 21.1
m (동서 × 남북)
접도
2면
남 20.0 m · 서 11.7 m

배치 및 치수

도면 +Y축이 도북과 거의 일치합니다(정합 결과 회전 −0.19°). 방위각은 도북 기준입니다.

20.61 m16.12 m3.92 m8.64 m4.83 m5.00 m13.73 mP0P1P2P3P4P5P6종교시설 부지348.78 ㎡105.5 평 · 둘레 72.86 m주차장 부지 (약 784 ㎡)능곡타운센터 획지(약 5,449 ㎡)남측 계획도로 · 폭 20.0 m경계 → 중심선 8.73 m서측 계획도로소로(국지) 2-28폭 약 11.7 m경계 → 중심선 5.83 mN10 m
붉은 실선 = 종교시설 획지 경계 · 회색 실선 = 주변 획지·도로 경계선 · 주황 일점쇄선 = 도로중심선

변점 좌표 및 변 제원

TM 좌표는 추정치입니다(아래 확인사항 2 참조). 변 길이·방위각·내각은 도면 원좌표에서 직접 산출한 값으로 TM 추정 오차와 무관합니다.

변점 P0 → P6 은 시계방향 순서입니다.
변점 도면좌표 (mm) 추정 TM 좌표 (m) 다음 점까지 (m) 방위각 내각
XYE (동)N (북)
P0752,540.0384,095.4184,855.33557,776.2320.608105.48°90.37°
P1772,400.0378,595.4184,875.18557,770.6716.125195.21°90.27°
P2768,170.0363,035.4184,870.89557,755.123.923272.34°102.87°
P3764,250.0363,195.4184,866.97557,755.298.644282.77°169.57°
P4755,820.0365,105.4184,858.55557,757.234.827286.86°175.91°
P5751,200.0366,505.4184,853.93557,758.654.999331.18°135.68°
P6748,790.0370,885.4184,851.54557,763.0313.73215.85°135.33°

변별 접도 · 인접 관계

남측과 서측 2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각지(角地)이며, 북측과 동측은 이웃 획지와 직접 맞닿습니다.

방향길이구분접하는 대상경계→도로중심선 (m)
P0–P120.61 m접함주차장 부지 (약 784 ㎡)
P1–P216.13 m접함능곡타운센터 획지 (약 5,449 ㎡)
P2–P33.92 m접도계획도로 폭 20.0 m8.72
P3–P48.64 m접도계획도로 폭 20.0 m8.73
P4–P54.83 m접도계획도로 폭 20.0 m8.70
P5–P6남서5.00 m가각코너컷 (두 도로 교차부)
P6–P013.73 m접도소로(국지) 2-28 · 폭 약 11.7 m5.83

남측 — 계획도로 폭 20.0 m

부지 남측 경계가 곧 도로경계선입니다. 경계에서 도로중심선까지 8.73 m, 반대편 경계까지 20.0 m로 중심선이 다소 편심된 단면입니다. 도로를 따라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폭이 19.98~20.01 m로 일정합니다.

서측 — 소로(국지) 2-28, 폭 약 11.7 m

중심선이 부지 경계에서 5.83 m 떨어져 있고 좌우 폭이 5.83 / 5.82 m로 대칭입니다. 이 도로의 종점(막다른 끝단)이 부지 남서쪽 모서리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북측 — 주차장 부지 (약 784 ㎡)

도로 없이 주차장 획지와 직접 접합니다. 북측이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이라 일조·개방감 확보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동측 — 능곡타운센터 획지 (약 5,449 ㎡)

대규모 인접 획지와 직접 접합니다. 향후 이 획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이격에 따라 동측 채광 조건이 좌우됩니다.

교차로 · 계획 횡단보도

부지 남서쪽 교차로는 계획상 사거리가 아니라 T자형 삼거리입니다. 남측 계획도로(폭 20.0 m)에 서측 소로(국지) 2-28(폭 약 11.7 m)이 북쪽에서 붙는 형태이고, 세 갈래 각각에 횡단보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면 레이어 횡단및노면(계획)과 -현황(횡단보도)(현황)이 분리돼 있는데, 부지 반경 120 m 안에 현황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고 가장 가까운 현황 횡단보도도 124 m 떨어져 있습니다. 즉 아래 A·B·C 는 전부 신설 계획입니다.

교차로 형식
T자형
삼거리 · 계획 기준
계획 횡단보도
3
개소 (A · B · C)
부지 최단 이격
2.33
m — 횡단보도 A ↔ P6
교차로 중심까지
13.6
m — P6 기준
P6P5P0ABCP6 → A 2.34 m종교시설 부지348.78 ㎡주차장 부지능곡타운센터남측 계획도로 · 폭 20.0 m소로(국지) 2-28폭 약 11.7 m교차로 중심N10 m
계획 횡단보도 A·B·C 와 종교시설 부지(붉은 면). 붉은 점선 원은 부지 서측 모퉁이 P6 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m, 십자 표시는 두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입니다. 청록 파선은 자전거횡단도 유도선, 주황 파선은 도로중심선입니다.
횡단보도 제원은 도면 횡단및노면 레이어 요소의 외곽 범위를 잰 값입니다. 정지선·유도선이 함께 그려져 있어 ‘표시 범위’는 횡단보도 자체 폭보다 넓습니다.
기호건너는 도로교차로 기준 위치횡단 연장표시 범위 폭부지 경계까지
A소로(국지) 2-28 (폭 11.7 m)북측 갈래 — 부지 바로 앞13.84 m9.00 m2.33 m
B남측 계획도로 (폭 20.0 m)동측 갈래 — 부지 남서쪽11.81 m11.00 m4.09 m
C남측 계획도로 (폭 20.0 m)서측 갈래12.22 m11.00 m14.21 m

A — 부지 바로 앞을 가로지름

소로(국지) 2-28 을 건너는 횡단보도로, 부지 서측 모서리 P6 에서 2.33 m 떨어져 있습니다. 세 곳 중 부지에 가장 가깝고, 주차장 출입구 위치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B — 남측 도로 동측 횡단

폭 20 m 남측 계획도로를 건너며 부지 남서쪽 P5 에서 4.09 m 입니다. 남측 변 중 서쪽 절반이 이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가 됩니다.

C — 서측 갈래, 부지와 무관

부지에서 14.21 m 떨어져 있어 출입구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전거횡단도 병설

A·B·C 세 곳 모두 자전거 레이어의 횡단 유도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남측 계획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계획이어서, 실제 시공 시 횡단부 폭이 표에 적힌 ‘표시 범위’에 가깝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위치 검토

먼저 법령 관계를 정확히 하면 — 흔히 인용되는 ‘모퉁이·횡단보도 5 m’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 규정이지 출입구 설치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노외주차장의 계획기준이고, 건물 부설주차장의 준용 조항(같은 규칙 제11조)은 이 금지 장소 목록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이 부지의 접도 변 어디에도 출입구 설치가 금지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출구 좌우 60도 시야 확보, 출입구 너비(3.5 m, 8대 이하 완화 시 3 m) 같은 구조 기준입니다.

다만 건축 심의·교통 협의에서 횡단보도 인접 출입구는 노외주차장 기준을 참고로 조정 요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아래 도면에 계획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인 구간을 참고용으로 표시했습니다.

P0P1P2P3P4P5P6AB종교시설 부지무난 10.4 m무난 9.4 m (연속)횡단보도 5 m 이내(심의 시 유의)N5 m
경계선의 초록 = 무난한 구간, 주황 = 계획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라 협의 시 유의할 구간(법정 금지 아님), 회색 파선 = 도로에 접하지 않는 변. 도로 위 사다리 표시는 계획 횡단보도 A(붉은색)·B(파란색)입니다.
도로에 접하는 5개 변 기준. 북측(P0–P1)·동측(P1–P2)은 이웃 획지와 맞닿아 출입구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변 길이횡단보도 최단횡단보도 5 m 밖 구간비고
P6–P013.74 m2.34 m10.41 mP0 쪽부터 연속 — 남단만 횡단보도 A 인접
P5–P6남서 가각5.00 m2.34 m0 m전 구간이 횡단보도 A·B 5 m 이내
P4–P54.83 m4.09 m0.48 m유효폭 부족 — 사실상 유의 구간
P3–P48.63 m4.83 m5.47 mP2–P3 과 이어져 연속 9.40 m
P2–P3남동3.93 m7.27 m3.93 m전 구간 무난

후보 1 — 서측 P6–P0

횡단보도를 넉넉히 피해도 10.41 m 를 쓸 수 있습니다. 도로중심선까지 5.83 m 로 진입로가 가장 짧고, 접하는 소로(국지) 2-28 은 폭 11.7 m 국지도로라 통행 부담이 작습니다.

후보 2 — 남측 P3–P4 + P2–P3

P4 에서 3.16 m 지난 지점부터 P2 까지 9.40 m 연속 구간입니다. 다만 접도가 폭 20 m 계획도로라 교통 협의 부담은 서측보다 큽니다.

유의 — 남서쪽 모서리 일대

가각 P5–P6 전체와 P4–P5 대부분이 횡단보도 A·B 에서 5 m 이내입니다. 법정 금지는 아니지만, 보행 안전 관점에서 심의 때 지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구조 기준은 충족 용이

출입구 최소 너비 3.5 m(8대 이하 완화 시 3 m)와 출구 좌우 60도 시야 확보 모두 두 후보 구간에서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의 전제

  1. 법령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는 제5조제6호·제7호와 제6조제1항 일부만 준용하며,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를 정한 제5조제5호(횡단보도 5 m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준용 부분 등)는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모퉁이 5 m)는 차량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2. 실무 재량. 고양시 심의·경찰 협의에서 보행 안전을 이유로 노외주차장 기준에 준한 이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는 설계 초기에 고양시 건축과·교통과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횡단보도 위치는 2020-01-21 최종저장 도면 기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치가 조정되면 위 유의 구간도 함께 달라집니다. 특히 A 는 부지에서 2.33 m 로 매우 가깝습니다.

형상 특성

직각 코너 + 남측 완만한 꺾임

P0(90.37°)와 P1(90.27°)이 거의 정확한 직각이어서 북측·동측 두 변이 직각 코너를 이룹니다. 남측은 P3(169.6°)·P4(175.9°)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세 변이 완만히 꺾이며, 도로 선형을 따라갑니다.

가각 5.00 m

남서측 P5–P6 구간은 두 계획도로가 만나는 교차부의 가각(코너컷)입니다.

최소외접 직사각형 17.43 × 20.77 m

면적 362.1 ㎡로 실면적 348.78 ㎡ 대비 손실률 3.7%입니다. 정형에 가까운 형상이라 배치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계획고 · 현황고

인접 도로 계획고(FH)는 남측 NO.2 지점 21.0 m, 서측 도로 방향 22.0~23.6 m입니다. 현황측량상 이 자리의 기존 지반고는 21.6~22.1 m로, 계획고와 큰 단차 없이 맞물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면적 불일치 — 도면값 348.78 ㎡ vs 고양시 회신값 340 ㎡. 약 8.8 ㎡(2.6%) 차이입니다. 건폐율 60%·용적률 266.2% 적용 시 340 ㎡ 기준은 건축면적 204 ㎡ / 연면적 905 ㎡, 348.78 ㎡ 기준은 209 ㎡ / 929 ㎡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확정 획지면적인지 정비업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TM 좌표는 추정치입니다. C-003 도면 자체에는 측량좌표 표기가 없습니다. 표의 TM 값은 우수계획평면도의 기존하수관로와 현황측량 하수관망도를 정합해 역산한 값으로 RMS 약 0.8 m의 오차가 있습니다. 방위(도북 정렬)와 대략적 위치 확인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경계측량 성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3. 재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본 자료는 능곡5구역 정비업체가 제출한 도로계획평면도(토지이용계획 심의의견 반영 2018-03-15 기준) 기준입니다. 준공까지 획지 경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착수 전 최신 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고 정보 — 3차원 좌표

평면 경계에 높이(Z)를 붙인 자료입니다. 현황 지반고는 능곡5구역 지형현황측량의 표고점을 역거리가중 보간한 값이고, 계획고는 접도 계획도로의 종단 계획고(FH)를 측점 간 보간한 값입니다. 두 값은 성격이 다르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함께 보십시오.

현황 지반 고저차
2.09
m · EL. 20.16 ~ 22.25
계획 접도부 고저차
1.93
m · EL. 20.76 ~ 22.69
절·성토 범위
−0.45 ~ +0.60
m (계획 − 현황)
경사 방향
서고동저
북서 높고 남동 낮음
현황 지반고 (경계 7점, 폐합) 계획 도로고 (접도 구간 P2→P0) 현황 지형면 (낮음 → 높음) 드래그 회전 · 휠 확대 · 변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좌표 표시

둘레 종단 — 현황 vs 계획

P0에서 시계방향으로 경계를 따라가며 본 높이 변화입니다. 계획 도로고는 접도 구간(P2→P0)에만 존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P1 구간은 값이 없습니다.

현황 지반고 계획 도로고

3차원 좌표표

평면 좌표는 앞 절과 동일하고, Z(표고)가 추가된 표입니다. 표고는 모두 EL. 기준(m)입니다.

변점 도면좌표 (mm) 추정 TM 좌표 (m) 표고 Z (EL. m) 계획고 산출 근거
XYE (동)N (북)현황 GL계획고계획−현황
P0752,540.0384,095.4184,855.33557,776.2322.2522.69+0.44서측도로 ch17.3
P1772,400.0378,595.4184,875.17557,770.6720.31미확인
P2768,170.0363,035.4184,870.89557,755.1220.1620.76+0.60남측도로 ch75.0
P3764,250.0363,195.4184,866.97557,755.2920.8420.95+0.11남측도로 ch78.9
P4755,820.0365,105.4184,858.55557,757.2321.7421.29-0.45남측도로 ch89.6
P5751,200.0366,505.4184,853.93557,758.6521.7021.44-0.26남측도로 ch94.5
P6748,790.0370,885.4184,851.54557,763.0321.7522.14+0.39서측도로 ch3.6

표고 자료 유의사항

현황 지반고는 재개발 전 지형입니다

측량 시점의 기존 시가지 지반이며, 능곡5구역 조성공사로 전면 재정지됩니다. 설계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고이고, 현황 지반고는 절·성토량과 기존 지형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보간 오차 — 현황 GL ±0.3~0.5 m

부지 내부에 표고점이 없어 경계에서 2.8~11.0 m 떨어진 주변 표고점 8개를 역거리가중 보간했습니다. 이웃 개수·이상치 제거 방식을 바꿔 보면 값이 최대 0.3 m 움직이고, 여기에 TM 정합 오차(RMS 0.8 m)가 더해집니다.

동측 P1·P2가 가장 불확실합니다. 이 두 점 주변 표고점의 편차가 3.3~4.5 m로, 기존 건물·계단·맨홀 표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고는 도로중심선 기준

표의 계획고는 도로중심선 계획고를 부지 쪽으로 투영한 값입니다. 실제 부지경계(도로경계) 레벨은 횡단경사(통상 2%)만큼 낮아, 남측 도로변에서 약 0.15~0.20 m 낮게 형성됩니다.

측점 간격 40 m를 직선 보간했으므로 종단곡선 구간에서는 ±0.1~0.2 m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함의 — 접도부 1.9 m 단차

남동측 최저 접도부(P2, EL. 20.76)와 북서측 최고 접도부(P0, EL. 22.69) 사이에 약 1.9 m 차이가 있습니다. 서측 소로2-28이 4.0% 상향 구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층 바닥 레벨을 어디에 맞출지, 주차 진입을 어느 도로에서 딸지, 반지하·필로티를 쓸지가 이 단차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