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성결교회 신축 · 대지 조사
재개발 계획도면에서 추출한 종교시설 획지의 형상, 변 길이, 변점 좌표, 접도 조건, 그리고 표고(Z)를 더한 3차원 좌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면에는 치수기입(DIMENSION) 객체가 없어 모든 수치는 획지 폴리곤 형상에서 직접 산출했습니다.
도면 +Y축이 도북과 거의 일치합니다(정합 결과 회전 −0.19°). 방위각은 도북 기준입니다.
TM 좌표는 추정치입니다(아래 확인사항 2 참조). 변 길이·방위각·내각은 도면 원좌표에서 직접 산출한 값으로 TM 추정 오차와 무관합니다.
| 변점 | 도면좌표 (mm) | 추정 TM 좌표 (m) | 다음 점까지 (m) | 방위각 | 내각 | ||
|---|---|---|---|---|---|---|---|
| X | Y | E (동) | N (북) | ||||
| P0 | 752,540.0 | 384,095.4 | 184,855.33 | 557,776.23 | 20.608 | 105.48° | 90.37° |
| P1 | 772,400.0 | 378,595.4 | 184,875.18 | 557,770.67 | 16.125 | 195.21° | 90.27° |
| P2 | 768,170.0 | 363,035.4 | 184,870.89 | 557,755.12 | 3.923 | 272.34° | 102.87° |
| P3 | 764,250.0 | 363,195.4 | 184,866.97 | 557,755.29 | 8.644 | 282.77° | 169.57° |
| P4 | 755,820.0 | 365,105.4 | 184,858.55 | 557,757.23 | 4.827 | 286.86° | 175.91° |
| P5 | 751,200.0 | 366,505.4 | 184,853.93 | 557,758.65 | 4.999 | 331.18° | 135.68° |
| P6 | 748,790.0 | 370,885.4 | 184,851.54 | 557,763.03 | 13.732 | 15.85° | 135.33° |
남측과 서측 2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각지(角地)이며, 북측과 동측은 이웃 획지와 직접 맞닿습니다.
| 변 | 방향 | 길이 | 구분 | 접하는 대상 | 경계→도로중심선 (m) |
|---|---|---|---|---|---|
| P0–P1 | 북 | 20.61 m | 접함 | 주차장 부지 (약 784 ㎡) | — |
| P1–P2 | 동 | 16.13 m | 접함 | 능곡타운센터 획지 (약 5,449 ㎡) | — |
| P2–P3 | 남 | 3.92 m | 접도 | 계획도로 폭 20.0 m | 8.72 |
| P3–P4 | 남 | 8.64 m | 접도 | 계획도로 폭 20.0 m | 8.73 |
| P4–P5 | 남 | 4.83 m | 접도 | 계획도로 폭 20.0 m | 8.70 |
| P5–P6 | 남서 | 5.00 m | 가각 | 코너컷 (두 도로 교차부) | — |
| P6–P0 | 서 | 13.73 m | 접도 | 소로(국지) 2-28 · 폭 약 11.7 m | 5.83 |
부지 남측 경계가 곧 도로경계선입니다. 경계에서 도로중심선까지 8.73 m, 반대편 경계까지 20.0 m로 중심선이 다소 편심된 단면입니다. 도로를 따라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폭이 19.98~20.01 m로 일정합니다.
중심선이 부지 경계에서 5.83 m 떨어져 있고 좌우 폭이 5.83 / 5.82 m로 대칭입니다. 이 도로의 종점(막다른 끝단)이 부지 남서쪽 모서리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도로 없이 주차장 획지와 직접 접합니다. 북측이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이라 일조·개방감 확보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대규모 인접 획지와 직접 접합니다. 향후 이 획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이격에 따라 동측 채광 조건이 좌우됩니다.
부지 남서쪽 교차로는 계획상 사거리가 아니라 T자형 삼거리입니다. 남측 계획도로(폭 20.0 m)에 서측 소로(국지) 2-28(폭 약 11.7 m)이 북쪽에서 붙는 형태이고, 세 갈래 각각에 횡단보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면 레이어 횡단및노면(계획)과 -현황(횡단보도)(현황)이 분리돼 있는데, 부지 반경 120 m 안에 현황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고 가장 가까운 현황 횡단보도도 124 m 떨어져 있습니다. 즉 아래 A·B·C 는 전부 신설 계획입니다.
| 기호 | 건너는 도로 | 교차로 기준 위치 | 횡단 연장 | 표시 범위 폭 | 부지 경계까지 |
|---|---|---|---|---|---|
| A | 소로(국지) 2-28 (폭 11.7 m) | 북측 갈래 — 부지 바로 앞 | 13.84 m | 9.00 m | 2.33 m |
| B | 남측 계획도로 (폭 20.0 m) | 동측 갈래 — 부지 남서쪽 | 11.81 m | 11.00 m | 4.09 m |
| C | 남측 계획도로 (폭 20.0 m) | 서측 갈래 | 12.22 m | 11.00 m | 14.21 m |
소로(국지) 2-28 을 건너는 횡단보도로, 부지 서측 모서리 P6 에서 2.33 m 떨어져 있습니다. 세 곳 중 부지에 가장 가깝고, 주차장 출입구 위치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폭 20 m 남측 계획도로를 건너며 부지 남서쪽 P5 에서 4.09 m 입니다. 남측 변 중 서쪽 절반이 이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가 됩니다.
부지에서 14.21 m 떨어져 있어 출입구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B·C 세 곳 모두 자전거 레이어의 횡단 유도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남측 계획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계획이어서, 실제 시공 시 횡단부 폭이 표에 적힌 ‘표시 범위’에 가깝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 관계를 정확히 하면 — 흔히 인용되는 ‘모퉁이·횡단보도 5 m’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 규정이지 출입구 설치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노외주차장의 계획기준이고, 건물 부설주차장의 준용 조항(같은 규칙 제11조)은 이 금지 장소 목록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이 부지의 접도 변 어디에도 출입구 설치가 금지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출구 좌우 60도 시야 확보, 출입구 너비(3.5 m, 8대 이하 완화 시 3 m) 같은 구조 기준입니다.
다만 건축 심의·교통 협의에서 횡단보도 인접 출입구는 노외주차장 기준을 참고로 조정 요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아래 도면에 계획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인 구간을 참고용으로 표시했습니다.
| 변 | 방향 | 변 길이 | 횡단보도 최단 | 횡단보도 5 m 밖 구간 | 비고 |
|---|---|---|---|---|---|
| P6–P0 | 서 | 13.74 m | 2.34 m | 10.41 m | P0 쪽부터 연속 — 남단만 횡단보도 A 인접 |
| P5–P6 | 남서 가각 | 5.00 m | 2.34 m | 0 m | 전 구간이 횡단보도 A·B 5 m 이내 |
| P4–P5 | 남 | 4.83 m | 4.09 m | 0.48 m | 유효폭 부족 — 사실상 유의 구간 |
| P3–P4 | 남 | 8.63 m | 4.83 m | 5.47 m | P2–P3 과 이어져 연속 9.40 m |
| P2–P3 | 남동 | 3.93 m | 7.27 m | 3.93 m | 전 구간 무난 |
횡단보도를 넉넉히 피해도 10.41 m 를 쓸 수 있습니다. 도로중심선까지 5.83 m 로 진입로가 가장 짧고, 접하는 소로(국지) 2-28 은 폭 11.7 m 국지도로라 통행 부담이 작습니다.
P4 에서 3.16 m 지난 지점부터 P2 까지 9.40 m 연속 구간입니다. 다만 접도가 폭 20 m 계획도로라 교통 협의 부담은 서측보다 큽니다.
가각 P5–P6 전체와 P4–P5 대부분이 횡단보도 A·B 에서 5 m 이내입니다. 법정 금지는 아니지만, 보행 안전 관점에서 심의 때 지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출입구 최소 너비 3.5 m(8대 이하 완화 시 3 m)와 출구 좌우 60도 시야 확보 모두 두 후보 구간에서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P0(90.37°)와 P1(90.27°)이 거의 정확한 직각이어서 북측·동측 두 변이 직각 코너를 이룹니다. 남측은 P3(169.6°)·P4(175.9°)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세 변이 완만히 꺾이며, 도로 선형을 따라갑니다.
남서측 P5–P6 구간은 두 계획도로가 만나는 교차부의 가각(코너컷)입니다.
면적 362.1 ㎡로 실면적 348.78 ㎡ 대비 손실률 3.7%입니다. 정형에 가까운 형상이라 배치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인접 도로 계획고(FH)는 남측 NO.2 지점 21.0 m, 서측 도로 방향 22.0~23.6 m입니다. 현황측량상 이 자리의 기존 지반고는 21.6~22.1 m로, 계획고와 큰 단차 없이 맞물립니다.
평면 경계에 높이(Z)를 붙인 자료입니다. 현황 지반고는 능곡5구역 지형현황측량의 표고점을 역거리가중 보간한 값이고, 계획고는 접도 계획도로의 종단 계획고(FH)를 측점 간 보간한 값입니다. 두 값은 성격이 다르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함께 보십시오.
P0에서 시계방향으로 경계를 따라가며 본 높이 변화입니다. 계획 도로고는 접도 구간(P2→P0)에만 존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P1 구간은 값이 없습니다.
평면 좌표는 앞 절과 동일하고, Z(표고)가 추가된 표입니다. 표고는 모두 EL. 기준(m)입니다.
| 변점 | 도면좌표 (mm) | 추정 TM 좌표 (m) | 표고 Z (EL. m) | 계획고 산출 근거 | ||||
|---|---|---|---|---|---|---|---|---|
| X | Y | E (동) | N (북) | 현황 GL | 계획고 | 계획−현황 | ||
| P0 | 752,540.0 | 384,095.4 | 184,855.33 | 557,776.23 | 22.25 | 22.69 | +0.44 | 서측도로 ch17.3 |
| P1 | 772,400.0 | 378,595.4 | 184,875.17 | 557,770.67 | 20.31 | 미확인 | — | — |
| P2 | 768,170.0 | 363,035.4 | 184,870.89 | 557,755.12 | 20.16 | 20.76 | +0.60 | 남측도로 ch75.0 |
| P3 | 764,250.0 | 363,195.4 | 184,866.97 | 557,755.29 | 20.84 | 20.95 | +0.11 | 남측도로 ch78.9 |
| P4 | 755,820.0 | 365,105.4 | 184,858.55 | 557,757.23 | 21.74 | 21.29 | -0.45 | 남측도로 ch89.6 |
| P5 | 751,200.0 | 366,505.4 | 184,853.93 | 557,758.65 | 21.70 | 21.44 | -0.26 | 남측도로 ch94.5 |
| P6 | 748,790.0 | 370,885.4 | 184,851.54 | 557,763.03 | 21.75 | 22.14 | +0.39 | 서측도로 ch3.6 |
측량 시점의 기존 시가지 지반이며, 능곡5구역 조성공사로 전면 재정지됩니다. 설계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고이고, 현황 지반고는 절·성토량과 기존 지형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부지 내부에 표고점이 없어 경계에서 2.8~11.0 m 떨어진 주변 표고점 8개를 역거리가중 보간했습니다. 이웃 개수·이상치 제거 방식을 바꿔 보면 값이 최대 0.3 m 움직이고, 여기에 TM 정합 오차(RMS 0.8 m)가 더해집니다.
동측 P1·P2가 가장 불확실합니다. 이 두 점 주변 표고점의 편차가 3.3~4.5 m로, 기존 건물·계단·맨홀 표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의 계획고는 도로중심선 계획고를 부지 쪽으로 투영한 값입니다. 실제 부지경계(도로경계) 레벨은 횡단경사(통상 2%)만큼 낮아, 남측 도로변에서 약 0.15~0.20 m 낮게 형성됩니다.
측점 간격 40 m를 직선 보간했으므로 종단곡선 구간에서는 ±0.1~0.2 m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동측 최저 접도부(P2, EL. 20.76)와 북서측 최고 접도부(P0, EL. 22.69) 사이에 약 1.9 m 차이가 있습니다. 서측 소로2-28이 4.0% 상향 구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층 바닥 레벨을 어디에 맞출지, 주차 진입을 어느 도로에서 딸지, 반지하·필로티를 쓸지가 이 단차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