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의해 온 안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구획이 코어(EV) 바로 옆이라 무단차 접근 요건과 맞고, 남북 밴드 총깊이 약 16.2m로 부지 실폭 17.4m 안에 들어갑니다(여유 약 1m — 기둥·이격 mm 조정 필요).
SCENARIO B서측 진입 · 북 8대 + 남 2대대안 — 남측 전면 확보
대수 구성10대 = 일반 5 · 확장 3 · 장애인 1 · 경차 1
연면적 상한시설면적 750㎡ ≈ 227평 — A안과 동일
남측 전면약 8.8m 연속 — 마당·계단·조경
특징북측열 20.3m로 동측 이격 최소
A안과 같은 10대이지만 남측 4대를 북측열로 밀어 올려 남측 전면 약 8.8m를 보행 마당으로 되찾는 안입니다. 대가는 북측열이 20.3m로 북측 변(20.61m)에 거의 꽉 차는 것 — 동측 모서리 이격이 사실상 0이라 경계 조건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SCENARIO C서측 진입 · 북 8대 + 남 4대확장 — 연면적 최대
대수 구성12대 = 일반 7 · 확장 3 · 장애인 1 · 경차 1
연면적 상한시설면적 900㎡ ≈ 272평 — 용적률 한도(905㎡)와 사실상 일치
남측 전면가각 삼각지만
특징주차·용적률 두 상한을 동시에 채우는 최대 개발안
12대를 채우면 시설면적 상한이 900㎡가 되어 용적률 한도(905㎡ · 273.7평)를 사실상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연면적을 250평 이상으로 키우고 싶어질 경우를 위한 안이지만, 1층이 주차로 가득 차고 공사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규모 욕심과 예산 20억의 긴장을 가장 크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SCENARIO D남측 진입 (비교안)기각 — 대수 부족
대수 구성약 8대 한계 = 서측열 6 + 북측열 2
연면적 상한시설면적 600㎡ ≈ 181평 — 목표 230평 미달
리스크자전거도로 횡단 · 횡단보도 B 5m 협의 · 간선 접속
결론기하적으로 양측 주차 불가 → 목표 규모 불성립
남측 진입은 출입구를 횡단보도 B에서 5m 밖(동쪽)에 둬야 해서 차로가 동쪽으로 밀리고, 차로 동측에 스톨 깊이 5m가 안 나와 편측 주차만 가능합니다. 최대 약 8대 → 연면적 181평으로 목표 미달. 협의 리스크 이전에 산수에서 기각되는 안입니다.
시나리오 비교
안
진입
대수
연면적 상한 (시설면적)
남측 보행 전면
판정
A
서측
10대 (북6+남4)
750㎡ ≈ 227평
약 4m + 가각
기준안 — 유력
B
서측
10대 (북8+남2)
750㎡ ≈ 227평
약 8.8m 연속
대안 — 남측 전면 중시
C
서측
12대 (북8+남4)
900㎡ ≈ 272평 (용적률 한도)
가각만
확장 — 규모 필요시
D
남측
약 8대 한계
600㎡ ≈ 181평 — 목표 미달
—
기각
* 확장형(2.6×5.2m) 3대 반영에 관해 — 확장형 30% 의무는 노외주차장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같은 규칙 제11조를 통해 8대 초과 부설주차장에 준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반영해 두었습니다(8대 이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완화 기준 적용 대상). 다만 준용 범위는 허가권자 해석이 갈리는 사례가 있어 고양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유아 카시트 승하차가 많은 교회 특성상 2~3대 유지를 권장합니다. 폭 10cm 차이라 배치에 미치는 영향은 위 도면 그대로입니다.
* 개략 검토도입니다 — 기둥 배치, 경계 이격, 회전 반경, 코어 크기는 미검증이며 설계 단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계·횡단보도 위치는 2020-01 계획도면 기준 계획값입니다.
* 장애인 구획 1대는 10대 규모의 법정 최소(조례 2~4% 올림), 경차 1대는 인정 상한(10%) 이내입니다.